계약갱신청구권매도

    세입자 계약갱신청구 거절, 불법이여도 했어야 했다

    세입자 계약갱신청구 거절, 불법이여도 했어야 했다

    안녕하세요! 더홈즈 이종호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신설되었던 임대차 3법 중, 가장 악법이라고 말이 많았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분쟁사례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임대차 계약을 1차례 다시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세입자에게 보장을 해주는 법입니다. 그 것도 기존 보증금의 5% 상한 이내에서요. (기존 보증금 1억이라면 -> 갱신후 1.05억이 한도임) 이렇게되면 세입자는 한번 이사한 집에 4년이상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보증금을 시세대로 못받고 전월세가 껴있다보니 매도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다보니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편법을 사용해서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가 많았..